취업했을때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임시크 놀이터입니다.
일전에 작성한다고 해놓고는 깜빡했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수령중에 취직이 됐을때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직을 하고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사실 신고 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구직급여의 일액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관련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세요.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 취업사실 신고 ] 버튼을 누릅니다. 위 빨간 네모칸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신청인과 신청서 정보 입력란을 확인한 후에 [ 취업/자영업 내역 ] 에 작성을 해줍니다.
취직과 자영업중에서 체크하시고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 넣으시면 됩니다.
▲ 첨부 구비서류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줘야 합니다.
[ 찾아보기 ]를 눌러서 저장해 놓은 파일을 찾아서 올리면 됩니다.
▲ 저는 근로계약서가 두장이라 두장을 첨부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뒷장에는 서로의 직인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직인과 서명이 있는 장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 1부, 근로자 1부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못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재직확인서를 준비하셔야겠죠.
이왕이면 본인도 가지고 있는게 나으니 회사측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니 근로계약서로 달라고 말씀하시는게 낫겠죠.
맨 밑에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럼 고용보험측에서 날짜에 맞게 일수 계산을 하여 마지막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직일이 [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 을 지나지 않았다면 취직 후 1년동안 계속 근무할 시, 받지못했던 나머지 구직급여인 조기취업수당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이상 취업했을때, 취직했을때 취업사실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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