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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상정보

인터넷등기소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by 임시크 2020. 4. 19.

인터넷등기소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시크 놀이터입니다.

이사할때나 소유권 이전 신청이 잘 되었는지, 부동산의 거래시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 이용하는 사이트이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주택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법원을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모로 편리한 사이트이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입니다.

위쪽 상단의 파란띠에 보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정 가운데 보시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발급, 열람 등이 가능합니다.


은 보통 확인할때 사용하고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어디 기관에 제출할때 주로 이용하는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둘다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만 

발급은 깨끗하게 제출 가능한 상태로 출력이 되는 반면,

열람은 종이에 '열람' 이라고 파스텔 글씨로 크게 적혀있어서 제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린터가 공유프린터일때도 발급한 가능한 프린트인지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 부동산 등기 쪽을 한번 보면 

부동산 구분 / 시,도 / 등기기록상태 / 주소의 입력사항이 있습니다.

시도와 주소정도만 입력을 해주시면 원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이 나올 겁니다.

원하는 발급 형태를 선택하셔서 열람이나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 조회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명의 '성' 만 나오게 됩니다.

조회하는 부동산의 해당 소유권 이전 날짜나 근저당등 부동산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 법인등기는 법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빨간부분을 체크해주시고 회사의 상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발급할 회사를 찾으셨으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은 [ 전부 ]로 하여

종류는 유효부분만 열람을 할 것인지,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을 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맨 끝에 있는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열람은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네요.

유효부분 열람은 빨간 줄 없이 현재 법인에 유효한 사항만 기록되는 것이고

말소포함 열람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다가 삭제된 말소사항까지 나오는 것이고 말소가 된 사항은 빨간 취소선이 쳐서 전부 나오게 되어 장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기관의 의도에 맞게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별도로 말소사항 포함의 법인 등기부등본 이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부분 열람으로 발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 판단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임원 및 대표이사의 주민번호를 공개로 할 것인지 미공개로 할 것인지 체크사항 입니다.

일부만 공개되는 미공개일 경우 법인인감카드나 전자증명서 인증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부공개일 경우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회사 업무로 은행이나 기타 공기관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제출할때는 전부공개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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