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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상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by 임시크 2020. 4. 26.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시크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녀가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내 부모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방법으로 발급받아 보셨을겁니다.

누구를 기준(신청대상자)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출력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잘못 정하면 서류가 반려되기도 하니 제대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위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위 사이트에 접속하며 이런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 왼쪽 초록색의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발급 가능한 서류 목차들이 보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네요.

아래 줄은 보시면 필수 프로그램설치 안내, 공인인증서 안내, 내프린터 발급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시간이 있습니다.

필수프로그램설치 안내를 클릭해 봅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필수 프로그램 설치 안내 ]로 들어가서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다운로드를 설치하여

한 번에 설치하거나 미설치 한 항목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내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 프린터인지도 확인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의 열람, 발급, 신고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서류를 열람 및 발급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밑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나오겠죠.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2. 신청자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기

 

 

▲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창입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를 체크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뜨니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3.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하기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창입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입력란이 있습니다.

해당란에 하나만 입력을 해주고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 4.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 및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 위 입력란은 신청대상자의 입력란입니다.

위에 로그인한 내가 신청자인데 신청대상자??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곳의 사이트를 이용중인 신청자 본인을 말하고,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하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기준 가족증명서를 발급을 할 것이니 

신청대상자 또한 제가 되어야겠죠.

본인과의 관계쪽 화살표 표시를 눌러보면,

 

 

 

 

▲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으로 체크를 하면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발급 형태는 열람 후 발급으로 선택하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출력을 하는게 좋겠죠.

 

 

■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결과물

 

 

▲ 위 작성 순서대로 진행했을때 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결과물입니다.

저의 등록기준지와 이름과 인적정보, 

밑에는 부모의 성함과 인적정보가 적혀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형제, 자매가 함께 나오기 위해서는 위 순서

신청자 본인 인증서로 추가 확인까지, 1번에서 3번까지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4번째 신청대상자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한 후

부 또는 모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세로 체크한 후 신청하세요.

일반은 부 또는 모가 기준이 되고 가족사항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인적정보만 나오게 됩니다.

상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 추가로 본인과 형제, 자매가 함께 출력이 되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실때

신청대상자의 기준을 잘 잡아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기준부모, 배우자, 나의 자녀가 나열 되고

부모 기준조부모, 부 또는 모, 형제 자매가 나열이 됩니다.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신 어머니를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할때 필요하기도 했던 서류입니다.

그때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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