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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상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금액 변경

by 임시크 2022. 12. 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금액은 2023년에는 이렇게 변경됩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신청-기준-및-금액-변경-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가구 구성원과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 및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1) 가구유형과 총소득 요건(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

프리랜서와 실업급여 수급자도 요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 단독 가구 : 본인 혼자만 있는 가구로 총소득금액은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존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금액은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금액은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은 같은 주민등록표 주소지에 있어야 하고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부동산, 천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자영업분들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총급여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합계액2억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부채 포함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자.
  • 소득이 없는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당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금액 변경?

2023년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과 총소득 요건은 2022년과 같지만 재산 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금액이 상향되었다네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330만 원

위와 같이 2023년도에는 재산요건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늘어났네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도대체 언제 신청하는 걸까요? 신청 기간도 알고 계시다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근로소득자정기신청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반기 신청

  • 2022년 하반기(07월~12월) :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까지 /  지급 시기는 2023년 6월 말, 정산 함께 됨.
  • 2023년 상반기(01월~06월)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 지급 시기는 2023년 12월 말 예정.

 

2. 정기 신청

  • 정기신청 (2022년 총소득. 1~12월) :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는 2023년 9월 말 예정.
  • 2022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는 다음 해 1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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