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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상정보

육아휴직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

by 임시크 2023. 1. 8.

부모급여-신청-방법-썸네일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월 30만 원씩 받던 영아수당의 통합·확대된 명칭이 부모급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제도로 올해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 원 지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지원 확대)
  • 만 1세 : 월 35만 원 지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 지원 확대)

 

지원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가량의 금액을 차감한 후에 현금으로 나머지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만 1세의 경우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커서 지급받을 차액은 없고 보육료 지원만 받습니다. 육아 휴직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크게 신청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인 및 출산자, 가족 정보, 급여계좌 정보, 동의 및 신청의 4단계를 거치면 신청 완료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지급받을 계좌번호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다면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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