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방세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입니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분으로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11개월분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해당월마다 공제금액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분으로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납 신청 시 최대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은?
공제율 3%로 2021~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의 공제율을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7%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11개월을 납부하기 때문에 일수로 공제율을 따져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납신청기간 및 공제율
월(공제기간) |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 | 공제율 7% |
1월 (2월 ~ 12월) | 1월 16일 ~ 1월 31일 | 약 6.4% |
3월 (4월 ~ 12월)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5.2% |
6월 (7월 ~ 12월)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3.5% |
9월 (10월 ~ 12월) | 9월 16일 ~ 9월 30일 | 약 1.7% |
1월 공제율이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공제율은 점점 작아집니다. 당연히 빨리 선납하는 사람에게 더 큰 할인폭을 주겠죠.
- 1월 : 연세액 × 334 ÷ 365 × 7%
- 3월 : 연세액 × 275 ÷ 365 × 7%
- 6월 : 연세액 × 184 ÷ 365 × 7%
- 9월 : 연세액 × 92 ÷ 365 × 7%
이용시간
- 평일 : 7시부터 ~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 : 7시부터 ~ 17시까지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납부 가능시간 : 07:00 ~ 23:30
신청 및 납부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은 이택스(https://etax.seoul.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연납신청 후에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에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기한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24일까지는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자동차 연간 기준 세엑(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 차량도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 / 법인번호 → 차량 번호 입력 후 검색 의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 과세합니다. 연납신청은 미리 선납을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납하였어도 연체료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이 있네요. 저는 둘 다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빨간 체크가 되어 있는 신청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인증방법을 통해 인증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신청내역에 따른 최종 화면이 보이는데 본인의 인적사항과 납세자와 과세대상에 차량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납부할 금액에는 공제가 된 후의 금액이 나옵니다. 공제가 얼마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분은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납부하시기 전에 카드사별 혜택과 무이자할부가 진행되는 곳은 어딘지 확인해보세요.
공제금액 확인해 보기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공제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와 같이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완료하신 후에 다시 위택스 초기화면으로 가서 '신청' 버튼 옆에 '납부' 버튼을 눌러보세요.
위처럼 연납신청을 한 목록이 나오는데 금액이나 전자납부번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클릭할 수 있게 마우스가 활성화되는데 클릭을 해 보세요.
당초세액과 공제세액, 공제 후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1월 : 연세액(당초세액) × 334 ÷ 365 × 7%의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공제세액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 납부가 가능하다면 공제율이 큰 1월에 신청 납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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