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직장인들의 제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소득의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환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소득·세액 공제와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걷어(매월 월급에서 공제) 대신 납부해 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일괄제공 동의 신청 확인 : 2022.12.01. ~ 2023.01.19.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2023.01.15. ~ 2023. 02.15.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3. 01. 20. ~ 2023. 02. 28
- 공제신고서 제출 : 2023. 02. 01. ~ 2023. 02. 2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1. 로그인 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오픈되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셨을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요즘은 간편 인증 로그인이 돼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로그인이 편리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후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서비스 이용 동의를 체크하고 인증요청 > 휴대폰에서 인증을 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2.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 제공 동의 하기
로그인을 하고 부양가족과 만 19세 미만 자녀의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도 필요하다면 파란색 버튼의 [제공동의 현황]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본인인증 신청은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미성년자녀 신청을 누르고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하고 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공제 쪽에 등록된 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같이 조회된 가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일괄제공 확인(동의) -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화면에서 주황색 버튼 일괄제공 동의(확인)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제공 동의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동의를 수락해 주면 됩니다.
신청인 성명에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회사명을 선택한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의 자료를 조회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정보 제공 동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 과정은 생략됩니다.
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본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재직기간을 선택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부터 기부금, 장애인증명서까지 16개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 금액을 확인합니다. 좌측 하단의 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출력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선택을 해체하면 됩니다. 이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서 PDF파일로 저장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환수는 언제 반영될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의 환급금이나 환수금은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보통 2월분 급여에 반영되거나 늦으면 3~5월 정도에 반영이 되고 이상한 회사는 7월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자료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방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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