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제일 공제금액이 크고 중요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얼마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직계존속 기본공제, 형제자매 기본공제,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자녀 기본공제, 위탁아동 기본공제, 수급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20세 이하 위탁아동 |
수급자 | O | X |
기본공제 대상자의 공제요건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공통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과 그 외의 소득금액 합산을 말하며,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 본인
-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공제합니다.
2. 배우자
-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이혼을 하였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봅니다.
3. 직계존속
- 직계존속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모님들을 말하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봅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4. 형제자매
- 형제자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봅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직계비속,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함께 봅니다.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위탁아동
- 위탁아동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하며 만 20세 이하만 가능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7.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로 소득요건만 봅니다.
위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보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가능여부를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1. 경로우대공제
- 경로우대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공제
- 장애인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부녀자공제
- 부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5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인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4. 한부모공제
- 한부모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최대한 많은 공제가 되어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절세가 많이 됩니다. 대상요건이 충족하는지 잘 보고 연말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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