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뷰/일상정보

내 환급금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by 임시크 2023. 1. 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들을 조회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하면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생기는지, 토 해내야 하는 환수금이 생기는지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항상 계산을 해보는데 예상세액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환급금-조회-계산-방법-썸네일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예상세액-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선택을 한 후 위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방법이 자료조회를 해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들의 금액이 산출되어 공제항목에 바로 적용이 되므로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상세액 계산에 앞서 본인의 작년 총 급여액(급여와 상여)에서 비과세 소득(예:차량보조금 20만 원, 식대 10만 원 등)을 차감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하며, 1월 ~ 12월까지 급여에서 차감되었던 소득세를 알고 있어야 계산이 수월합니다.

 

 

어플 국세청 손택스에서도 계산이 가능해서 직접 해보았습니다. 손택스의 연말정산 탭을 보면 예상세액 계산하기간편 계산기가 있어 둘 다 해본 결과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와 선택으로 자료가 불러와져서 일일이 공제금액을 입력해 줘야 하는 간편 계산기보다 편리합니다. 그냥 간편 계산기로 총 급여와 총소득세만 입력해서 계산하면 연말정산 자료가 적용된 계산과는 금액의 갭 차이가 많이 큽니다. 예상세액으로는 30만 원 환급이 나왔는데 자료 없이 계산한 간편 계산기로는 8만 원 환급이 나왔습니다. 

 

 

총급여와-기납부세액-입력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급여 및 예상세액의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계산이 되어 나타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에 1년 치의 소득세를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급여 및 예상세액 부분의 입력이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계산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하기

급여 및 예상세액의 입력이 끝나면 각 항목별 소득공제를 봐야 합니다. 빨간 칸 안의 +수정을 눌러서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맞게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해 줍니다. 수정한 게 있으면 맨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크게 건드릴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위의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 보면 금액이 산출되는데 마이너스(-) 부호이면 돌려받는 환급금을 뜻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면 더 내야 할 환수금을 뜻합니다. 

최종 산출되는 예상세액은 말 그대로 예상세액이라 실제 연말정산 되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환수인지 환급인지 정도만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3월의 월급 모두 환급받으시길 바라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기 자료 제출 방법

1월은 직장인들의 제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소득의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환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yimchic.tistory.com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제일 공제금액이 크고 중요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

yimchic.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