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금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연납신청을 하고 1월에 선납하면 납부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휘발유나 LPG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량
- 신청날짜 : 2023. 01. 16 ~ 2023. 01. 31
- 신청시간 : 07:00 ~ 23:30
- 신청장소 :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 이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과 9월에 2번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 1월에 선납 시 연간 납부금액의 10% 공제할인
- 신청하는 곳 : 1월에 한해서만 위택스 연납서비스로만 신청
- 부과기간 : 전년도 하반기(7월 ~ 12월) 및 당해연도 상반기 (1월 ~ 6월)
- 3월에 선납 시 연도 상반기 납부금액의 10% 공제할인
- 신청하는 곳 :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 부과기간 : 당해연도 상반기 (1월 ~ 6월)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신청 방법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화면의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만 대상입니다. 이후의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는 매연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어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연저감장치 DPF가 없는 차량은 부착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5등급 차량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신청화면으로 넘어가 본인의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입력, 차량정보검색을 하여 연납신청을 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의 공제할인이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할 때 아래의 카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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