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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상정보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비교

by 임시크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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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290만 명이 몰렸던  2년간 납입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는 상품으로 기본 연 이율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 이율 적용시 최대 6%까지 가능합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1년형, 2년형이 있고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상품.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하였다면 1년형은 2%로 최대 12만 원을, 2년형은 4%로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 지원. 저축금액의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방식이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가입대상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병역 기간 제외)

가입시기

  • 현재는 가입 불가.

소득조건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40 ~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형태의 5년 만기 상품으로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가입대상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가입시기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 (월말보다 월초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10년 납입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10년간 근로를 해야 하는 등의 현실성이 없어 월 최대 70만 원으로 5년간 납입  5천만 원 모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어 4,452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붙고 이자소득세도 없어서 약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되겠죠.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청년도약계좌-비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간단히 표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되어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 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을 때 금수저 청년들이 알바만 하면서 가입을 했었고 정작 흙수저 청년들은 총 급여액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문제점을 보안한 거 같네요. 그래서 청년소득도 많이 완화된 듯 싶습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180%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의 금액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이 6,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가구소득이 추가되어서 가구원 수를 보고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할 거예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금액을 따져 봤을 때 청년희망적금만큼 10%대의 높은 이율(이자소득세 환산)은 아니지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인 것을 환산하면 현재 시중 금리보다는 높은 8%대의 이율로 보여서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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