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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상정보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작성방법과 구직활동 인증방법

by 임시크 2020. 4. 3.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작성방법과 구직활동 인증방법

 

 

 

 

2019년 12월 31일부로 제 인생의 반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다닌만큼 아름다운 마무리....는 개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 더러운 꼴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회사측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의 처리와 함께 이직확인서도 제출을 해줘야만 고용보험 수급자가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해야할일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신청을 한 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야 집체교육 날짜가 잡힙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맞을겁니다. 

실직이 되자마자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최초인정일이 빨라져서 구직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1차는 무조건 집체교육이라서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여 취업희망카드를 받아왔습니다. 구직급여 수급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데 처음 듣는거라 집중해서 듣고 왔습니다. 나이 많으신분부터 젊은세대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나서 2차부터 재취업활동기간에 구직활동을 시작해야합니다. 이때 2차 구직인정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중 택일해야하고 실업크레딧의 희망여부를 체크 해야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내방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하는것이 간편합니다.

 




 ※ 중 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방법과 인증받는 방법
1. 인터넷 : ①구인광고 + 보낸메일함 ②입사지원내역 출력 (단, 소정급여일수 120일인 수급자는 총3회, 150일 이상인 자 총5회로 제한)
2. 직접방문 : 면담일 및 면담자 이름이 적힌 면접확인서 제출해야 인정
3. 팩스 : 구인광고, 팩스번호, 수신자의 이름 작성, 팩스영수증 첨부
4. 우편 : 구인광고, 우편발송 영수증 지참
5. 단기특강 :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 증명은 재취업활동기간 마지막날 반드시 오후 5시 전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 전송시간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니 정해진 시간안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보는법

 

 

받아온 취업휘망카드 앞장 입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는 9월 5일이 구직급여 만료일입니다. 최장 240일동안 구직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1월 3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한 날짜도 기재되어 있고, 고용센터에 방문한 첫날인 1월 17일이 최초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12월 31일로 퇴사했는데 왜 1월 3일날 신청이 되었을까요?

퇴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은 퇴사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입하게됩니다. 1월 1일이 신정으로 휴일이여서 담당자는 1월 2일날 신고를 하게되었고 다음날 바로 확인이 되어 1월 3일날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칸 소정급여일수 1/2시점실업급여 조기재취업기간으로 이 기간까지 재취업하게 되어 계속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의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12개월 내에 근로기간이나 사업영위 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으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스케줄표

 

 

 

뒷장 넘겨보면 일정표가 나와있습니다.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기간(실업인정 대상기간), 구직활동 횟수 중요합니다.

재취업활동기간내에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실업인정일 낮 12시까지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시까지 하지 못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재빨리 전화 후 방문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교육같은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케줄표에 회색칸집체교육(소집일) 일정입니다.

저도 곧 4월 10일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직활동 횟수는 놓치지 않게 잘 체크하세요. 저는 5회차 부터 기간내에 2회씩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작성방법 

다음은 구직활동내역 작성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강의하시던분이 온라인으로 제출했어도 다 적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위 작성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정보와 직종, 급여, 응시방법, 활동결과, 면담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면담자 이름이 없으니 나와있는 인사담당자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해 놓은 ■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방법과 인증받는 방법 증빙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증빙서류 첨부 방법이 쉽지만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신분들은 꼭 위 연두색 네모칸안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잘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빙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음편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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