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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상정보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정리! 우회전 신호등?

by 임시크 2023. 2. 1.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개정법이 여러 번 바뀌어서 너무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경찰청에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1.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불일 때

 

전방신호-적색불일때-우회전-방법
전방신호 적색불일때 우회전 방법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불이면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여야 합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중일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하여야 합니다. 

  • 1) 적색불일 경우 반드시 정지합니다.
  • 2) 보행자가 있는 경우 : 횡단보도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합니다.
  • 3)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2.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불일 때

  •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종료 후 주변을 살피며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였을 경우

경찰청은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년에 121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시정지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위와 같고 경찰과 보험사가 시스템을 연동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2~3번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가 인상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신고 방법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스마트 국민 제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 첨부 시 주의할 점은 신고는 영상 촬영 후 2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년, 월, 일, 시, 분이 나오도록 첨부를 하셔야 신고 처리가 됩니다.

또한 우회전을 위해서 정지해 있는 차량에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려서 정차해 있는 앞차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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